법무법인 빛, “중앙 경찰학교 학폭 가해자 지목받은 교육생 퇴교 처분 부당”... 행정소송 승소
중앙경찰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받은 교육생이 퇴교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무법인 빛은 경찰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에게 내린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학폭 가해자로 지목받은 A 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빛의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중앙경찰학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행하지 않은 행위가 가해 사실로 들어가 있는 등 중앙경찰학교의 처분은 전반적으로 부실한 수사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퇴교 처분 사유가 인정되려면 원고의 행동이 교육생 신분으로 정도가 매우 심각해 법 위반행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며, “원고의 행동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자질을 갖춘 경찰공무원을 양성하고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할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