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변경 제도]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 당뇨관리기기 본인부담률 20% 낮아진다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당뇨관리기기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개최한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 자동 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 논의로 당뇨 관리기기는 기능별 세분화해 급여 기준액이 신설된다.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또한,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기존 380만 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이 45만 원 수준으로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밀 당뇨 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의 저혈당 위험이 감소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활하는 등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정 내역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