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변경 제도] 보건복지부,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최근 마련한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이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18.4~’21.3)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한 건이 19,000여 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왔다. ▲지난 7월 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으며,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고가의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