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택배의 경우 명절 직전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발행자·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연휴동안 항공권·택배·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관련한 피해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