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 기준 유지 “안전성 문제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스파탐(Aspatame)은 설탕보다 약 200배의 단맛을 낼 수 있는 인공감미료로,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무설탕 음료, 막걸리 등에 단맛을 내기 위한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고 있다.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WHO의 또 다른 산하 전문기관인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는 현재 설정된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이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JECFA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1일 섭취 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은 사람이 어떤 물질을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량으로, 사람의 체중 1kg당의 양(mg)이다.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40mg/체중kg/1일로, 체중 60kg인 성인은 2.4g(40mg/체중kg×60kg=2,400mg), 체중 30kg인 어린이는 1.2g(1,200mg)에 해당한다. 이는 성인(60kg)이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하루 55캔, 750mL 막걸리(아스파탐 72.7mg 함유)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함을 뜻한다.
JECFA는 이번 평가에서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히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이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의 0.12% 수준인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으며,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IARC는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 가능 물질을 분류하고 있고,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의 식품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