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작품 무단 사용”…소설가 2인, 오픈 AI 상대로 소송
챗GPT가 작품에 대해 정확한 요약을 생성, 저작권법 위반이라 주장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5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소설가 폴 트렘블레이와 모나 아와드는 챗GPT가 동의 없이 자신들의 작품을 사용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트렘블레이는 ‘세상 끝의 오두막’이라는 작품으로 알려진 미국 소설가이고, 아와드는 ‘버니’와 ‘뚱뚱한 여자를 보는 13가지 방법’을 집필한 캐나다 소설가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챗GPT가 작품에 대한 매우 정확한 요약을 생성한다”며 “이는 챗GPT가 책에 대해 훈련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챗GPT 훈련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작품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픈AI는 자료의 출처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소셜 미디어와 블로그 게시물, 위키피디아 등 웹사이트상의 정보가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미국 로펌이 오픈AI가 AI를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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