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의 및 사업자 의무·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기준 마련

(사진제공: 셔터스톡)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제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이번 법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해킹 및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 행위·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통과된 가상자산법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만 담겼다. 빠른 시일 내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metarism@galaxyunivers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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