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배상 판결 이후에도 NFT를 판매하고 있어 항의 후 영구 판매 금지 판결

(사진: Metabirkins 인스타그램 캡처)

프랑스 명품 패션 하우스 에르메스가 자사 대표 상품인 ‘버킨백’의 디자인을 모방한 ‘메타버킨스(Metabirkins)’의 NFT 판매 영구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메타버킨스의 NFT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NFT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버킨스 NFT를 만든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2021년 12월부터 NFT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약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 팔렸다.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작품이 사치품 시장에 대해 논평하는 예술 작품”이며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국 연방 판사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수정헌법 1조의 어떤 조항에서도 이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13만 3000달러(약 1억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배심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NFT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토큰과 재판 후 수익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로스차일드에게 지속적인 NFT 홍보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metarism@galaxyunivers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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