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회원가입 시 체크했던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진다
그간 형식적으로 체크해 왔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표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동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달리 규율해 온 이원화된 규제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규제로 일원화한다. 또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보편화되는 환경에 맞춰 운영기준을 정비하기도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3월 법 공포 이후 산업계·시민단체· 학계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 왔다"라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부문의 안전조치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