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폭행, 오토바이 폭주, 차 사고낸 뒤 도주 등 추가 사고 혐의

(사진제공: 셔터스톡)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암호화폐를 몰래 팔아 6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공모하여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C씨 소유 암호화폐 6억1771만원어치를 환전한 뒤 지인 은행 계좌로 송금해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빼돌린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A군은 고등학교 동창과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오토바이 폭주를 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 있다.

emma@galaxyunive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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