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쓴 글, 그가 행한 이미지의 선택·배치만 저작권 인정

(사진제공: 크리스 카쉬타노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만화에 대해 미국 규제 당국은 작가의 창작성이 결여됐다고 보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 시각) 미국 저작권청(USCO)은 서한을 통해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는 작가의 산물이 아니므로 만화 '새벽의 자리야'의 미국 내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미 규제 당국이 구체적 처분을 내린 건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작가 크리스 카쉬타노바는 AI 일러스트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만든 만화 '새벽의 자리야'를 저작권청에 등록했다. 미국에선 저작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카쉬타노바는 자신이 모든 저작권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이날 저작권청은 그의 그래픽 노블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서 그가 쓴 글, 그리고 그가 행한 이미지의 선택·배치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했다

인터넷상에서 수십억개에 달하는 이미지를 학습한 미드저니는 입력된 텍스트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한다. 

이전에 카쉬타노바는 자신이 집필한 만화 스토리를 미드저니에 의뢰해 각 장면에 걸맞은 일러스트를 얻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저작권청은 "카쉬타노바에게 발급한 저작권 증명서를 취소하고 그가 표현한 소재(글)에 한정해 신규 저작권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저작권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카쉬타노바는 "만화 속 이미지도 작가의 창의성을 담은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이를 어떻게 관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metarism@galaxyunivers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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