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10일 예고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는 금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까지 허용하며,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 가능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하며, 현재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도 폐지한다. 단,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다음 달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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