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AI 발명자 특허출원 무효에 우리나라 법원 행정소송

(사진제공: 특허청)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한 것에 대해 출원인인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씨가 지난달 우리나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AI 개발자 테일러씨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우리나라 포함 16개국에 출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과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AI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그는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 서로 다른 방볍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 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고 판결 났다.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희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etarism@galaxyunivers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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