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결정 후 50% 폭락, 위메이드 주식도 전일 대비 20% 하락

(사진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사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소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위믹스는 50% 넘게 폭락했다. 7일 19시 기준으로 1,100원 대에 거래 중이었지만 한 시간 뒤인 8시부터 절반 이상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8일 10시 25분 기준 341원에 거래되었다.

위믹스 보유자들은 거래를 하기 위해 보유한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 혹은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암호화폐 발행사 위메이드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전일 대비 20% 하락하면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 출금 지원 종료일은 업비트 내년 1월 7일, 빗썸 내년 1월 5일, 코인원 12월 22일, 코빗 12월 31일 등 거래소마다 상이하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닥사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은 부당하다는 점에 본안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통해 이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metarism@metaplanet-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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