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제출 업무보고서 대폭 정비... 232종 폐지·완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를 대폭 정비한다.
금감원이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총 232종의 보고서를 폐지하거나 제출주기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신규 감독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금융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먼저 금감원은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 직원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CPC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는 금지된다.
더불어 보험상품 개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품 개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상품 개정사항 시행 시기를 합리화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시기를 앞당겨, 평균 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