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회의에서 신축 건물에 대한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와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 구내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 29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모든 신축 건물에 구내통신 회선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에서는 건물의 구내통신 회선으로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신축 건물 대부분은 꼬임케이블을 2회선 구축하거나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으나, 건물 내에 꼬임케이블(UTP Cat5e)만 구축한 경우는 1기가 이상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메타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이용이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미래 인터넷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했다.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으로 ‘업무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이 주거용인 ‘준주택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건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뤄진다.

metarism@metaplanet-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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