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10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확대 적용 품목은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LNG, LPG와 다소비 물품인 대중성 어종(고등어·명태), 열대과일(바나나·망고·파인애플), 식품 원료용 계란 등 10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 효과를 총 4,820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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