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이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된 '금리인하요구권'이 수협은행과 수협상호금융에서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신정훈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0%대에 그쳤으며, 올해 상반기에 겨우 1.2%를 기록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민 등 조합원들의 이용이 높은 수협 상호금융 역시 2017년부터 줄곧 1% 내외에 머무르다 올 상반기에는 0.1%를 기록했다.

특히 수협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도 현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6%에 이르던 수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올해 상반기 33.6%까지 급하락했다.

신정훈 의원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며, "금융 소비자들의 적법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수협은행과 수협상호금융이 공적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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