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NFT 거래, 이제 '저작권 안내서'로 속 시원하게
NFT 개별 거래 사례와 관련 상담도 제공,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가 상담실 운영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NFT(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 유의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NFT를 거래자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NFT를 거래할 때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다"라며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NFT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전했다.
책의 핵심 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NFT를 발행하거나 NFT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NFT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거래소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문체부는 NFT 개별 거래 사례와 관련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또한 문체부는 NFT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NFT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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