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시절 공약했던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ICO 여건 마련 공식화

(사진제공: 셔트스톡)

새 정부가 새 시대에 맞는 메타버스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난 3일 尹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했던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ICO(초기 코인 공개) 여건 마련을 공식화했다.

새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 내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일상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생태계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 기반 마련을 조성하겠다고 첨언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다. 연구 수행기관은 한국법제연구원으로, 오는 6월 마무리 예정이다.

메타버스 주도권과 활용은 각 부처가 나눠 갖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맡았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직업 교육은 고용부, 메타버스 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다.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키를 잡았다. 메타버스 인재 양성은 교육부가 한다. 메타버스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은 방통위와 과기부가 함께 한다.

새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 제정을 통해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ICO 허용을 공식화한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새 정부는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metarism@metaplanet-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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