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해태·빙그레 등 빙과업체, 가격 및 거래처 담합 혐의로 과장금 1350억 부과
2007년 담합 적발·제재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내 아이스크림 상품 시장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조 4천 250억원 수준이고 롯데제과·빙그레·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의 시장점유율은 84.7%에 달한다.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이에 2016년 2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영업 전반에 대해 담합에 합의했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수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 2017년 87개, 2018년 47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2017년 초 4개 제조사들은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도 했다.
아이스크림 제품유형별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시판채널의 경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고, 2018년에는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했고, 2019년 8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했다.
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7년~20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 받아 총 14억 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격담합),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 및 제8호(입찰담합)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빙그레(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244억8800만원), 롯제제과(244억6500만원), 롯데푸드(237억4400만원), 롯데지주(235억1000만원) 등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빙그레 및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