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 제한, 19일부터 오후 9시→10시로 1시간 연장
내일부터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변경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과 같은 6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변경된 조정방안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된다.
김 총리는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 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