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비대면 교육 실시…16일까지 신청 접수
오는 20일부터 규제과학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혁신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7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3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또는 신청 업체,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자, ▲기타 혁신의료기기 개발이나 제품화에 관심 있는 사람 등이며, 총 330명인 교육 정원 초과 시 순서대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시장 동향과 성공 사례 ▲혁신의료기기 인허가 정책 및 품질관리 ▲혁신의료기기 개발 실무(개발, 제품기획, 임상설계) ▲혁신의료기기 사업화 방법과 전략(급여등재, 지적재산권, 투자유치, 정부지원사업) 등 4개 분야, 26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강사진은 식약처와 중국(NMPA)·싱가포르(HSA) 규제기관 담당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산업진흥원 전문가, 스탠포드 대학 등 교수진, 미국의료기기진흥협회·아시아인허가전문가협회 협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했다. 특히 교육 중 강사와 교육참가자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에 성공한 국내·외 개발업체의 생생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의사소통 시간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www.nids.or.kr)에서 7월 16일까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의 안내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