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규제과학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혁신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7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3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또는 신청 업체,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자, ▲기타 혁신의료기기 개발이나 제품화에 관심 있는 사람 등이며, 총 330명인 교육 정원 초과 시 순서대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시장 동향과 성공 사례 ▲혁신의료기기 인허가 정책 및 품질관리 ▲혁신의료기기 개발 실무(개발, 제품기획, 임상설계) ▲혁신의료기기 사업화 방법과 전략(급여등재, 지적재산권, 투자유치, 정부지원사업) 등 4개 분야, 26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강사진은 식약처와 중국(NMPA)·싱가포르(HSA) 규제기관 담당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산업진흥원 전문가, 스탠포드 대학 등 교수진, 미국의료기기진흥협회·아시아인허가전문가협회 협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했다. 특히 교육 중 강사와 교육참가자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에 성공한 국내·외 개발업체의 생생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의사소통 시간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www.nids.or.kr)에서 7월 16일까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의 안내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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