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총수일가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6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7명도 은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이하 대우화학㈜ 등 3개사) 등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연암·송정은 박문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고,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또 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한 바 있다.
친족 은폐 등을 통해 규제기관·시민단체 등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계열사(일명 위장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고, 연암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