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복부에 착용?…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따로 있다 디지틀조선일보 콘텐츠개발팀2021.06.07 11:13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로 뒷좌석이 더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만 의무화돼 있다. 경찰청은 2016년 7월 국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북플러스친구네이버포스트 삼성물산, 건설부문 첫 여성 부사장에 조혜정 선임 [오늘의 적금] 12월 첫째주 기준 최고 금리 상품은? KB국민은행 ‘KB차차차 적금’ [크리스마스 가볼만한 곳] 파라다이스시티, 실내 대형광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레인’ 운행 실속형 웨딩부터 부티크 웨딩까지... 2025년 주목해야 할 주요 호텔별 웨딩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