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복부에 착용?…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따로 있다 디지틀조선일보 콘텐츠개발팀2021.06.07 11:13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로 뒷좌석이 더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만 의무화돼 있다. 경찰청은 2016년 7월 국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북플러스친구네이버포스트 구교환의 말들로 '가까워지기' [인터뷰] [연말 가볼 만한 곳] 도심 불빛 축제에 서해 낙조, 얼음낚시까지... 인천, 연말 즐길거리 풍성 [인터뷰] “ESG·디지털 전환 시대, 조달의 역할이 바뀐다” #아이오아이 #구구단…'서른 살' 김세정을 구성하는 '태양계' [인터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