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복부에 착용?…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따로 있다 디지틀조선일보 콘텐츠개발팀2021.06.07 11:13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로 뒷좌석이 더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만 의무화돼 있다. 경찰청은 2016년 7월 국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북플러스친구네이버포스트 조인성 "불안을 견디며…" [인터뷰] "달리기는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다"...2026 국내 마라톤 대회 일정 총정리 갤럭시코퍼레이션 최용호 대표, 한경협 정기총회 참석… IT·테크 기업 합류 핑크빛으로 물든 '국립중앙박물관', 블랙핑크와 '힙한' 컬래버레이션 성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