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복부에 착용?…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따로 있다 디지틀조선일보 콘텐츠개발팀2021.06.07 11:13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로 뒷좌석이 더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만 의무화돼 있다. 경찰청은 2016년 7월 국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북플러스친구네이버포스트 '살목지', 붐 일으키며 손익분기점 달성…쇼박스 측 "K-호러 매력 느껴주셔서 감사" 일상에서 시작된 관리…데이터·행동·생활 습관으로 나뉜다 버진애틀랜틱 “첫 달 탑승률 80% 돌파”… 인천-런던 직항, 예상 뛰어넘는 출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달리기로 화합 다지고 나눔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