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를 복부에 착용?…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따로 있다 디지틀조선일보 콘텐츠개발팀2021.06.07 11:13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로 뒷좌석이 더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전 좌석,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만 의무화돼 있다. 경찰청은 2016년 7월 국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북플러스친구네이버포스트 "의심 생길 때도 있었지만"…김무열이 '참교육'에 담은 진심 [인터뷰] [시승기] 콤팩트 SUV의 새로운 기준… 'BMW X2' '돌싱글즈7' 성우·지우 프로포즈까지… 퀸즐랜드, 커플 콘텐츠로 로맨틱 여행지 조명 휴대용 X-ray 기업 레메디, 코스닥 도전…배터리 검사 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