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임대주택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 면제
서울 흑석뉴타운2구역 등 8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뒤 새 아파트 47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다.
선정된 후보지는 흑석2구역(1310가구)과 양평13구역(618가구), 용두1-6구역(919가구), 봉천13구역(357가구), 신설1구역(279가구), 양평14구역(358가구), 신문로2-12구역(242가구), 강북5구역(680) 등 총 4700여 가구다.
모두 기존 정비구역이지만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곳들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면 4700가구가량의 새 아파트를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계산이다.
지난해 '5‧6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조합원 분담금 지원과 인·허가 지원 등도 보장한다.
조합은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예를들어, 총 1000가구 규모의 사업이라면 조합원분양 500가구, 임대주택 250가구, 일반분양 250가구가 되는 구조다.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친 뒤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LH와 SH는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예상 분담금, 비례율 계산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결과를 주민들에게 안내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분 면적 18㎡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일 때만 허가가 이뤄진다.
이번에 검토된 12곳 가운데 선정되지 않은 4곳은 차기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한 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구역과 해제구역 47곳(도시재생지역 10곳 제외)의 경우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일은 사업 공모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이후 빌라를 신축하는 등 분양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했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 등의 방안도 빠짐 없이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