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확정 발표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은 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 산업 혁신,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있으나,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은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를 마련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 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주요 내용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 진흥(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①데이터의 개념·참여 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21.上), ②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추진(’21.上)한다. ③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1.上), ④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21.上)한다.
또한,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해나갈 계획(’21~)이다.
이어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21~) 및 민법·형법 개정 검토(‘23~)를 통해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책임 체계 정립을 위한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에 대해 검토(‘23~) 및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20.12.23)에 따른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학교 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 금융, 행정, 고용·노동, 포용·복지, 교통 등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신약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 등에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22.上)해나가는 한편,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23~)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간의 조화 필요한 금융 분야에서는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강화(’21.下)한다.
자율주행차 및 자율운항 선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이미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21)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