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니메드제약에 주사제 5품종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이하 식약처)가 유니메드제약 오송공장 주사제 제조시설에 생산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2월 11일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의 품질(무균시험)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유니메드제약㈜(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관련 제품과 해당 공장을 점검해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처방·사용 포함)를 중지하고, 무균조작 주사제(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했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