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아, 검찰 송치 / 사진: 신민아 인스타그램

아이러브 측이 전 멤버 신민아를 고소했다.

8일 아이러브 소속사 WKS ENE 측이 "지난 11월 28일 서울종로경찰서가 신민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신민아는 아이러브 멤버들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SNS를 통해 공황장애를 호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소속사는 신민아의 주장을 반박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신민아를 고소했다.

◆ 다음은 WKS ENE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러브(ILUV) 소속사 WKS ENE입니다.

아이러브 前 멤버 신민아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에 대한 소속사의 공식입장을 전달드립니다.

8일 아이러브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서울종로경찰서는 신민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신민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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