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 조회·지급 신청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11월 10일(화)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11월 10일(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오전 1시부터 23시까지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영업일(09:00~22:00) 기준 10분 내로 지급된다. 1천만원을 초과한 휴면예금은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어카운트인포 이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안내를 참고하거나, 1577-5500(금융결제원 고객센터, 평일 09시~17시)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