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문어’, 생산량 급감에 금어기 신설…매년 5~9월 산란기 46일간 포획·채취 금지
내년부터 참문어 금어기가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 1일~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인데, 그중 주 산란기는 6월이다. 참문어 생산량(통계청, 어업생산 동향조사)은 지난 2009년까지 1만 톤 이상이었으나, 2011년에 6,800톤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근에는 남해안에서 포획·위판된 어린 참문어가 ‘총알 문어’라는 이름으로 누리소통망(SNS)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어린 개체의 남획 또한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간 어업 현장과 낚시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작년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참문어 금지 체중(300g) 조항을 신설해 입법 예고했으나,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요구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금지 체중 대신 참문어 산란기에 맞춘 46일간의 금어기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후 올해 5월 참문어를 포함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 체장에 대한 입법 예고가 이루어졌으며, 참문어의 금어기 범위를 지자체에서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 예고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참문어 금어기는 지난 9월에 개정이 완료된 13개 어종(살오징어, 대문어, 감성돔, 삼치, 미거지, 넙치,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 문치가자미, 청어, 대구, 넓미역)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이를 포함한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와 42개 어종의 금지체장·금지 체중 조항이 시행된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