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생신고 이전의 이혼부 자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모(母)가 해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父)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경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 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 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를 부여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