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내일(20일)부터 2차 신청 시작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내일(20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20일(목) 9시부터 9월 15일(화) 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2020년 10월)한다.
신청 대상 및 일정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나, 재학 기간에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을 허용한다. (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구제 신청서’ 제출)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청자 유의 사항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9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단, 문자 알림 서비스는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만 제공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가구원은 부모, 기혼인 경우 가구원은 배우자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만약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고,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이 중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5,483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성적 기준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준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 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