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눈알 가방은 에르메스백 '디자인 도용' 맞다 판결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와 '눈알 가방'으로 알려진 국내 가방 브랜드 플레이노머 간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지난 9일 에르메스가 플레이노모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의 켈리 백과 버킨백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 눈알 모양의 창작물을 부착하여 판매한 것은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에르메스 측 제품은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에르메스 측은 플레이노모어 가방이 켈리 백과 버킨 백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