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급여도 동일하게 지급

/조선DB

포스코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회사는 이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24일 포스코에 따르면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근무시간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육아지원제도인 반일 재택근무를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 2년에 정부 지원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인구학회 관계자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 과제이다”라며 “포스코가 도입하는 재택근무제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재택근무 직원들의 여건에 따라 가사·육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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