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 허용…아울렛 등에서 판매 예정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하며, 매출 감소가 장기화하고 있는 면세업계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 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왔다.
이번에 판매하는 면세품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세점에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상태인 물품을 수입통관 뒤 판매할 예정이다.
재고 면세품은 품목에 대한 제한이나 수입 통관 후 판매 대상업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 물품과 동일한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판매될 면세점 재고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면세 된 가격이 아니며,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면세점 재고 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재고 물품의 수입통관 허용과 더불어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 대한 반송 역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