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월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 30일 ‘코로나19’ 발생 현황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 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4월 5일 시행)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월 3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661명(해외유입 476명, 외국인 40명)이며, 이 중 5,228명이 격리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78명이고, 격리해제는 195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총 158명이다.
국내 코로나19는 집단 발생과 연관된 사례는 전일보다 소폭 증가해 약 84.1%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타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11.0%다. 지역별 신규 확진 환자는 서울 16명, 경기 15명, 대구 14명, 경북 11명, 충북 3명, 강원 2명, 부산, 전북, 경남, 제주에서 각 1명씩 발생했으며, 검역에서 13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23명(교회 19명, 가족 등 접촉자 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또한, 전일 확인된 확진자 2명이 금천구 소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전 직원 78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소재 제이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격리 중이던 58명(환자 53명, 직원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33명(환자 127명, 종사자 6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확진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입원환자 병실 재배치 등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