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n번방 관계자, 전원 처벌·신상공개 가능할 것"
웹하드사업자, 성범죄물 유통방치 땐 최대 2천만→5천만원…과징금 제도 신설 추진
구글·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 n번방 관련 콘텐츠 삭제·차단 요청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전원 처벌과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명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재유통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과징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불법 음란 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웹하드 모니터링 인력을 충원하고 상습 유포자는 매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물의 재유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 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 신속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n번방' 관련 청원 5건에는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