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생산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을 직접 관리하고, 공적 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서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 수출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마스크 당일 생산량의 50%를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처에 의무 공급하는 긴급 수급 조정을 시행해왔지만, 마스크 부족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마스크 유통의 전 과정은 정부가 살피기로 했다. 마스크 수출을 원천 금지해 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게 했다.

1인당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신분 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약국에서는 1인 2매로 마스크 판매량을 제한하며,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의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한, 마사크를 사기 위해 긴 시간 줄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가능 요일을 구분하기로 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인 사람이 살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만 살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할 수 있도록 마스크의 생산, 유통,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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