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근로 중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된다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에게 산재보상이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 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방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과 같이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 받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 환자 발생 시 공단은 산재 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를 철저히 해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