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다.

농침출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3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왕링쥔(王令浚)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중국 측과 오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12년간의 협의 끝에 검역요건에최종 합의함으로써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검역 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 측의 위험분석 완료(‘08.1~’14.3월) 이후, 검역 당국 간 협의, 장·차관 양자 면담(’18.11~12월), 농식품부장관 명의 친서 및 주중한국대사 명의 서한 송부(’19.7월) 등을 추진했다.

이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수출 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 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국산 파프리카를 빨리 수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전,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을 제정·시행(‘19.10.1)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수출 선과장(저온창고, 재배온실 포함) 등을 중국 측에 통보(19개 수출단지, 226농가, ’19.10.23)하고, 중국 검역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산 파프리카의 대(對)중국 수출검역요건 타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에 이어 국산 농식품의 제2 수출국이지만, 수년 내 제1 수출국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이번 계기로 일본 중심의 파프리카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의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양국 간 검역요건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를 공고히 해, 우리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