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내 세금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모바일(앱)을 이용해 본인의 납세 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My홈택스’ 서비스를 10월 2일(수)부터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PC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변경한 ‘My홈택스’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하여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전보다 편리하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모바일홈택스 화면 /이미지=국세청

이번에 모바일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다. 해당 서비스는 ‘홈택스(앱)→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하는 내용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조회하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국세청은 종전에 PC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한 납세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세법·홈택스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개편해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에는 모바일 홈택스(앱)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과 함께 모바일 전자신고를 확대하고, 모바일 민원 종류를 늘리는 등 새로운 서비스 100여 종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