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외체재자 대상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의 입영이나 연기 등이 한층 쉬워진다.
병무청은 10월 1일부터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민원출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외체재자는 입영이나 연기 등을 위한 본인확인 시 불편이 발생했다. 휴대폰 본인확인도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국외체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우편 본인확인 방식을 구축했다. 새로 구축한 본인확인 방식은 병역판정검사 시에 병무청이 대면 확인 후 발급한 나라사랑메일을 사용한다. 나라사랑메일은 2007년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병무청은 9월부터 새로 구축한 본인확인 방식의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10월 1일부터는 병무청 누리집 대부분의 민원서비스(124종)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국외체제자를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 구축은 법률을 국민입장에서 적극 해석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의 결과로써, 전 부처에 확산 가능한 혁신적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