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고·질병 등으로 못 본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 환불 권고
앞으로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본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생이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 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 보세사(관세청), 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 4개다. 이들 4개 시험의은 시험접수 취소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을 때의 응시료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불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업재난관리사·수산질병관리사·보세사·가축인공수정사의 시험접수 취소 기간이 지난 후, 응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국가자격 중 개별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시험합격, 양성과정 이수 등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응시생은 시험접수를 할 때 응시료를 시험 시행기관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