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서식이 오늘(26일)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지금까지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 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했지만,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공단은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더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 급여 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경우 이사장은 “작년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 산재 신청 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 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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