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된다
도수 물안경과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으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단,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 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