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 가능한 장기에 ‘발·다리’ 추가! 손·팔과 같은 이식 기준 마련
법률상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됐다. 2017년 4월 장기이식법상 장기에 포함된 손·팔과 달리 이식 가능 장기로 정의되지 않은 발·다리 이식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 논란을 불러왔다.
보건복지부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2019.1.15)으로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다리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 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됐다.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했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팔’(2018.5) 및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2018.10.)가 법률로 규정(2019.1.)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