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청정해역에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유착나무돌산호’를 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 어업용 로프, 폐어구에 의한 훼손과 해양레저(스쿠버다이빙) 활동 중 무분별한 채취, 갯녹음 현상 등으로 인해 유착나무돌산호의 서식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해양수산부

유착나무돌산호는 돌산호목 나무돌산호과에 속하는 종으로, 단단한 나무 모양의 몸통을 가졌다. 식물처럼 생겼지만, 가지 끝에 달린 촉수를 뻗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자포동물이다. 몸통과 촉수는 밝은 주황색을 띠며, 원통형의 굵은 가지는 이웃 가지와 서로 붙어있다.

청정해역의 수심 20~100m 암반에 붙어 서식하는 유착나무돌산호는 매우 느리게 성장해 한 번 훼손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북부(추자도)와 남해 완도해역, 동해 왕돌초와 울릉도·독도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대부분 군락을 이루지 않은 독립 개체만 발견되었지만, 지난 2016년 독도에서 폭 5m, 높이 3m의 국내 최대 규모 군락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유착나무돌산호에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공생하고 있어서 해양생물 다양성을 높여주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를 감지하는 지표로도 활용되어 그 보존 가치가 높다. 이 때문에 유착나무돌산호의 주 서식지인 울릉도가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2014년)되기도 했다.

유착나무돌산호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유착나무돌산호 군락지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건강한 해양생태계 그 자체”라며, “해양레저 활동 중에도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착나무돌산호 군락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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