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출산 여성에게 7월부터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이미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2019년 7월 1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출산 급여 지급 대상은?

‘출산 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한 경우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 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한다.

퇴사 후 출산 등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입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해 출산일 현재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임신 기간(의료 기관의 진단서로 확인)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급 대상 세부 조건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나눠진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근로기준법상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7월 이전 출산 여성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게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급여는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50만원씩 지급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급여는 출산일이 4월 2일부터 5월 1일 사이라면 1회(50만 원), 5월 2일부터 31일 사이라면 2회(100만 원) 지급되며, 6월 1일 이후 출산 여성은 3회(150만 원) 모두 받을 수 있다.

출산 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출산 급여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출산 급여 신청서와 소득 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 5천 명의 출산 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