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동물을 유실·사망이나 소유자 및 소유자 정보 변경 등 정보가 바뀐 경우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20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 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 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시행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등록방식·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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